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노루발 1개), 증제10호(절단기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842]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목포시 달성동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는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및 B은 2018. 7. 12.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슈퍼 앞을 함께 지나가던 중,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판매대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B은 2018. 7. 12. 02:00경 목포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