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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9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2. 12.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F 아토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날 03:55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L 카니발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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