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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511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4. 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은행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2. 4. 말경 피고로부터 7,000,000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직장 동료인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율을 연 36%로 정하여 7,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2,900,000원 외에 더 이상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1. 20. D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합계 10,4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24. 신한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5,000,000원 또는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3. 6. 25. 피고에게 D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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