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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6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4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4086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5.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3. 30.까지 5,000,000원, 2006. 4. 30.까지 5,000,000원, 2006. 5. 30.까지 5,000,000원, 2006. 6. 30.까지 5,000,000원, 2006. 7. 30.까지 5,000,000원, 2006. 8. 30.까지 5,000,000원, 2006. 9. 30.까지 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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