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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6980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8. 5.에 30,000,000원을 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하고, 2016. 9. 12.에 20,000,000원을 원고가 요구할 시 7일 이내에 갚기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2017. 10. 26.에 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마지막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앞선 2016. 8. 5.자 대여금 30,000,000원의 변제기도 2017. 11. 3.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모두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2016. 9. 12.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7일째인 2018. 4. 23.까지가 변제기한이었다고 본다), 피고 B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5.자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이 리스하여 운용하고 있던 벤츠 차량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년 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대여금 전부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고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원고도 그 기간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대여금 전부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 2016. 8. 5.자 대여금 30,000,000원 2017. 10. 26.자 대여금 5,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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