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60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치아 치료로 급히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7. 9. 1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1.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11.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