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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7가단57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0,000원 및 이 중 29,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4. 10,000,000원, 2016. 11. 21. 10,000,000원, 2016. 12. 2. 17,000,000원, 2016. 12. 6. 3,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이자를 더하여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하루에 650,000원씩 100일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5. 6,000,000원, 2016. 12. 9. 5,000,000원, 2016. 12. 21. 5,000,000원, 2017. 2. 17. 1,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합계액 4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10,400,000원을 원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29,6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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