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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31 2012고단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관리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결제대금 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등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0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1년 - 3년'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위 E 사무실에서 회사공금 2,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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