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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8 2013고단12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 여행사에서 2008. 10.경부터 2011. 12.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 상담 및 판매, 랜드사와의 연락 업무,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4. 진주시 D 2층에 있는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여행사 자금 중 200,000원을 계좌 이체하면서, 위 여행사 장부와 은행 전표 등에는 출금 명목을 마치 위 여행사의 정상적인 업무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랜플항공데포’로 정리한 후 실제로는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통장출금, 원협통장여행대금수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억 371,98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각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진주원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억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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