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전 매형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누나인 C과의 혼인기간중인 2010. 7. 16.부터 2012. 10. 2.까지 사이에 합계 7,12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3.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합계 1,4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일 변제금액(원) 1 2010. 7. 16. 3,600,000 2 2010. 7. 30. 10,000,000 3 2010. 7. 30. 6,400,000 4 2010. 8. 27. 3,000,000 2010. 9. 3. 2,100,000 5 2010. 10. 27. 2,100,000 2010. 11. 2. 1,000,000 6 2011. 11. 10. 30,000,000 2011. 11. 15. 3,000,000 7 2012. 2. 17. 200,000 8 2012. 4. 10. 5,000,000 9 2012. 6. 28. 2,000,000 10 2012. 7. 28. 2,500,000 2012. 8. 2. 1,700,000 2012. 8. 3. 800,000 11 2012. 8. 6. 1,300,000 2012. 8. 10. 1,000,000 12 2012. 8. 23. 1,400,000 13 2012. 8. 27. 3,500,000 2012. 9. 5. 3,000,000 14 2012. 10. 2 200,000 2012. 9. 10. 1,900,000 합계 71,200,000 합계 14,500,00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전처인 C이 원고에게 표 순번 1 내지 3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1. 4월경 500만 원, 순번 6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1. 11.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밖에도 순번 4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90만 원, 순번 6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1,700만 원, 순번 7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20만 원, 순번 13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50만 원, 순번 14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20만 원 등 합계 1,88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순번 4번 내지 14번 대여금의 변제조로 합계 1,880만 원을 현금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전처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