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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5가합2049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5,064,745원 및 그중 177,106,127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인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을 이율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원) 1 2009. 12. 10. 332,000,000 2 2009. 12. 15. 20,000,000 3 2010. 1. 5. 82,000,000 4 2010. 2. 8. 1,000,000 5 2010. 4. 21. 20,000,000 6 2010. 4. 22. 20,000,000 7 2010. 4. 23. 5,150,000 8 2010. 8. 25. 10,000,000 9 2010. 8. 25. 10,000,000 10 2010. 11. 22. 1,000,000 11 2010. 11. 22. 9,000,000 12 2010. 11. 22. 10,000,000 13 2011. 7. 12. 2,000,000 14 2012. 1. 20. 3,300,000 15 2012. 1. 31. 440,000 16 2012. 2. 5. 500,000 합계 526,390,000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대여일시에 피고 B의 아래 표 기재 각 롯데카드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고, 피고 B에게 위 각 롯데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대여금 및 나.항 기재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대여일시 롯데카드사용대금 (원) 1 2010. 2. 25. 673,500 2 2010. 3. 25. 1,239,300 3 2010. 4. 26. 1,852,000 4 2010. 5. 25. 1,882,038 5 2010. 6. 25. 3,562,810 6 2010. 7. 26. 3,568,699 7 2010. 8. 25. 2,877,570 8 2010. 9. 27. 2,869,734 9 2010. 10. 25. 2,219,726 10 2010. 11. 25. 2,195,304 11 2010. 12. 27. 620,200 12 2011. 1. 25. 507,700 13 2011. 2. 25. 517,700 14 2011. 3. 25. 3,102,246 15 2011. 4. 25. 1,513,800 16 2011. 5. 25. 1,513,800 합계 30,716,127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변제일시에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 (원) 비고{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 - 원고가 피고 B 대신 지급한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변제금)} 1 2009. 12. 17. 20,000,000 2 2010. 2. 25. 634,000 3 2010. 3. 8. 18,000,000 4 2010. 3. 25. 1,300,000 5 2010. 4. 1. 287,100 6 2010. 4. 8. 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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