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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7나76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8. 9. 29.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9. 9. 29.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개별적으로는 각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대여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단위: 원) 이자 변제기 1 1998. 9. 29. 24,000,000 월 2% 1999. 9. 29.(1년) 2 1999. 3. 27. 10,000,000 〃 2000. 3. 27.(1년) 3 1999. 8. 10. 48,800,000 〃 2001. 8. 10.(2년) 4 1999. 8. 30. 10,000,000 〃 2000. 8. 30.(1년) 합계 92,800,000

다. 원고는 2003. 4.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4.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 4. 17.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4,25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5. 2.부터 2004. 4.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5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9. 23. 1,000만 원, 2010. 2. 24. 100만 원, 2012. 2. 2. 500만 원, 2013. 8. 30.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단위: 원) 1 2003. 5. 2. 500,000 2 2003. 6. 3. 500,000 3 2003. 7. 3. 500,000 4 2003. 8. 9. 500,000 5 2003. 8. 29. 450,000 6 2003. 9. 25. 300,000 7 2003. 10. 31. 300,000 8 2003. 12. 8. 300,000 9 2004. 1. 6. 300,000 10 2004. 2. 16. 300,000 11 2004. 3. 15. 300,000 12 2004. 4. 12. 300,000 합계 4,5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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