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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7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어 수령할 계 금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100만 원이 있으면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만날 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 연말에 계 금을 타게 되면 갚겠다.

”, “ 다음 달까지 갚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총 86,822,7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농협카드론 대출 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입금 확인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체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8,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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