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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000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미리 집회 신고를 한 바에 따라 N 기관 정문 앞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정문 앞에 도착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N 기관 정문 앞 교차로를 막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 경찰이 N 기관 앞 정문을 봉쇄한 것은 도로 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두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항의한 것에 불과 하여 교통 방해의 고의 및 위법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D: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교통 방해를 처음부터 의도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② 경찰관 등이 집회장소가 아닌 정문 앞 광장 출입을 막았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 사건 집회를 보거나 집회 장소에 접근해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나친 조치로서 위법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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