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동 현대 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친 사실이 없고, 또 신고된 행진 경로인 것으로 알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서 간 것에 불과 하여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이 현대 빌딩 앞 도로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서 차량의 소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세월 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