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새벽 무렵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 젊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 이를 해결해 달라” 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가 E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순경 F이 “ 발생 장소가 어디이며 구체적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3:56 경 E 파출소에 찾아와 신고 전화를 받은 자를 찾으며 고함을 지르다
F이 “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돌아가라” 고 말하자 F에게 “ 이 씨 발 놈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 새끼야 진짜 때려 버릴까, 씹할 놈 아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월남전 참전 용사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이 앉아 있던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민원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