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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29 2018고단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20:25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2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운행하자,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 과 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4 경 상주시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위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불과 약 4분 사이에 순찰 차 안에서 D 파출소에 이르는 공간에서 피고인의 주거 침입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F에 대한 폭행 등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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