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2:56 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 육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평택시 D에 있는 B 파출소에 찾아가 “ 아까 출동한 경찰관 어디 있어 내 딸 부 르라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4:24 경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위 C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2010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