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20 2014고합1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11:00경 충청남도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및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13:30경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40만원, 20만원 상당의 금강 상품권, 시가 미상의 백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시가 미상의 묵주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마리아상 목걸이 1개 및 시가 미상의 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17: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낸 후 계속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