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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노2691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안요원에게 절도 행위가 적발되어 고객 상담실에 있었는데 그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객 상담실을 나가기 위해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체포면 탈의 목적이 인정되고, 보안요원의 얼굴 쪽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몸을 흔드는 등 객관적으로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으므로 준 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준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20: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마트 지하 2 층 F 매장( 이하 ‘ 이 사건 F 매장’ 라 한다 )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800원 상당의 크로 커 엠보 남성용 반지 갑을 미리 준비한 가위 등으로 보안 태그를 제거한 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63,480원 상당의 횡 성한 우 등 심구이용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오미 자 300g 1개 등 합계 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빈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을 감시하던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되어 피해 품 확인을 위해 위 마트 내 고객 상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위 고객 상담실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마트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28 세), H(33 세) 이 이를 막았고,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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