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중)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시흥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미나리재배농원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에 몰래 들어가 검정색 등산용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23세, 남) 소유인 현금 8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가 위 농원의 직원인 피해자 F(60세, 여)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인근 울타리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를 뽑아 피해자 F의 허리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3. 6. 14:15경 시흥시 G 소재 피해자 H(77세, 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인부들과 함께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열려진 주방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만 원, 시가 불상인 14k 루비 반지 1개를 들고 나오다가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10:00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축협상품권 1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15만 원권 농협상품권 2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 등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