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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017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2015. 11. 30. 지급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E협동조합(이하 'E'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상환하거나 승계함으로써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다.

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면적이 당초 274㎡에서 283.1㎡로 증가하자 원고들에게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서 정한 조정금 45,909,4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21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나55493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0. 2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E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거나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이 사건 조정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원고들과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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