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충북 영동군 B 대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충청북도지사는 2017. 3. 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충북 영동군 C 일원 431필지에 관한 D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충청북도 고시 E)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3)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2. 20.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기존의 526㎡에서 614㎡로 88㎡ 증가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하여 증가된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확정토지’라 한다
). 4)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위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 산정 및 부과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주식회사 F 중부지사 및 주식회사 G 충청지사에 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8. 16.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을 7,387,60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조정금 예정통지를 거쳐 2018. 9. 4. 원고에게 위 조정금 7,837,60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조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청구 1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위 조정금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