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99,176,000원의 부과처분 중 96,408,64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7. 5. 24. 부산 연제구 B 일원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산 연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원고가 점유하는 현실경계에 따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당초 982㎡에서 1018.8㎡로 36.8㎡ 증가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으로 99,176,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맹지여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부산 연제구 D 및 E로 설정하여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대로 설정한 것이므로 종전 지적도와 비교하여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지적재조사법이 정한 조정금은 각 토지별로 그 면적증감분에 관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증가된 부분을 특정하여 산정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