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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3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5. 02: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2:5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58에 있는 신당우체국 앞 도로에서 그 곳에 계양되어 있던 국기를 뽑아 들고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내리치고 우체통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들아 대구 새끼들 죽여버려뿔라, 너거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안경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8. 15. 04:20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2014. 8. 15. 04: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도착하자 바지 지퍼를 내리며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으면 오줌을 쌀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의 바지를 올려주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네가 뭔데, 씹할 개 같은 년아 나를 왜 만지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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