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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길에서, 전방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후 위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을 깍지 끼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사 E이 다가오자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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