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4고단1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2:3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이현동)에 있는 서대구공단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50경 대구 서구 와룡로(이현동)에 있는 서대구공단 앞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도로 중간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화를 내면서 “이 새끼, 니 어디서 봤는데, 뭐꼬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