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21: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41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저 새끼는 그냥 보내냐, 씹할 놈들아 내일 인터넷으로 바로 올려줄게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인 경찰관 D(41세)에게 “니 면상 잘 봐뒀다, 난 70다 됐다 니 죽이고 내 인생 끝내면 된다. 알아 개새끼야 니는 3년안에 꼭 죽인다. 내일 인터넷에 올린다 끝까지 밟아 줄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