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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3』 피고인은 2016. 3. 21. 11:2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순찰 근무 중인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량 뒷문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오른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있는 F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126』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I( 남, 52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 뭘 쳐 다 보 노. 개새끼. 씹새끼. ”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8: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J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경위 K, L이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 씹할. 상관 마라." 고 하면서 L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옆에 있던 경위 K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1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5.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요양병원 ’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고인의 외조모 O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곳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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