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0:00 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42.8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새말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새말 IC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약 10초 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6세) 이 운전하는 D 토 미트라고 22.4 톤 암 롤 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고를 피하려 던 위 화물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부 및 수부 압궤상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6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