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9. 23:00경 혈줄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뒷방울길 소재 영동고속도로 9.7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