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6:45경 평택시 고덕동 궁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3.6km(고덕IC 출구램프)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덕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이를 태만히 한 채 3차로 우측 갓길에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대우트랙터 트레일러의 앞 범퍼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러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0,954,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