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가단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141494 판결에 의한 채권(원고가 1998. 12. 14. 피고에게 이율 연 25%, 변제기 1999. 6. 14.로 정하여 대여한 3,071만 원의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