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대출의 실행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죽변수협’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권 ① 1995. 12. 19. 자 20,000,000원 - 변제기 1997. 12. 18. - 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20% ② 1996. 2. 7. 자 10,000,000원 - 변제기 1998. 2. 7. - 이율 연 13% 원남농업협동조합(이하 ‘원남농협’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권 ③ 1997. 6. 18. 자 9,000,000원 - 변제기 1999. 6. 18. - 이율 연 13.5% 피고 B는 위 ②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죽변수협의 지급명령신청 및 발령 죽변수협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에 ①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을 상대로 98차201호로, ②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98차203호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각 받아들여 1998. 5. 1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2,303,364원 및 그 중 2,240,524원에 대하여 199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 ② 10,082,24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6. 2. 7.부터 1998. 1. 31.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위 지급명령신청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은 연 25%였다.
다. 채권의 양도 죽변수협과 원남농협은 2013. 6. 28.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의 뜻이 담긴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1. 6. 피고 A에게, 2017. 1. 9.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