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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50919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 2. 14. 100만 원을(변제기 1998. 2. 14.), 1996. 6. 24. 800만 원을(변제기 1998. 6. 24.)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1998. 6.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1998. 12. 28.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1. 7.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1가소134576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1. 8. 8.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소1435358)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1.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25,175,135원과 그 중 6,718,691원에 대하여 201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4. 29.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위 결정으로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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