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85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가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차용금으로 하여 이율을 월 2%, 변제기를 1995. 9. 15.로 약정하였다.

한편 D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1996. 6. 2.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1996. 6. 2.부터의 이자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1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3271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3. 31.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4.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9527호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08. 10. 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부터 2008. 8.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0.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서 그동안 일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02. 4. 11. 원고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