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인요양원의 재단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보령시 D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국비로 노인 요양원을 건축할 예정이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주면 요양원 100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요양원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토지 역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위 토지를 가압류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반복하여 2007. 8. 7.경 주식회사 F 명의로 담보부동산 신탁이 경료 되어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용하여 노인 요양원을 건축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현금 등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요양원 건축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2010. 4.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00원, 2010. 4.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원, 2010. 4.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3,000,000원, 2010. 5. 3.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10. 5. 27.경 3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9장 등 합계 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