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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원장으로 위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사무국장으로 소속 요양보호 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업무와 행정 사무 업무 병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G 는 차량 운행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방문 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요양 급여를 청구하려면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장기 요양기관의 감산율( 요양보호 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 5% 미만 결원 시 5% 감산, 10% 미만 결원 시 10% 감산, 10~ 15% 미만 결원 시 15% 감산) 을 반영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 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F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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