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0. 5.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 빌딩 5 층에서 ‘ 노인 요양시설’ 및 ‘ 단기보호기관’ 인 E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ㆍ 뇌혈관성 질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수급자들을 위 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게 한 다음 요양보호 사 등을 통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게 한다.

노인 복지법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 노인 요양시설’ 의 경우 수급자 2.5 당 요양보호 사 1명, 위 ‘ 단기보호’ 의 경우 수급자 4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이 되도록 인력 배치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 사가 수급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4. 경 위 “ 노인 요양시설” 인 ‘E 요양원 ’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 사 F가 조리 원으로 근무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15%를 감산하여 보건복지 부 고시 (2010-19 호 2010. 4. 28. 자 )에 의하여 입소시설이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의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결원비율 10%-15% 미만일 경우 급여비용 15% 감산)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포함한 9명의 요양보호 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 급여 15% 인 4,093,52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