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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3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건화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인데, 노인 요양원 설계와 건축을 한 경험이 많으니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해 주면 2013. 12. 30.까지 대구 남구 D 등에서 노인 요양원을 완공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화 종합건설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E 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노인 요양원을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8. 경 위 요양원 설계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1. 11. 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4. 1. 9. 경 공사 관련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F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각각 이체 받아 합계 1억 1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288』

1. 피고인은 2013. 12. 경( ‘2012. 12. 경’ 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H 소재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70억 원 사업권이 있는데, ( 주 )J 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K 기념관 유족회 L 교수와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다.

( 주 )J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L 교수가 기념관 관장이 될 것이니 L 교수에게 1억 원을 줘야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J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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