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L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 주 )M( 이하 ‘ 요양 원’ 이라고 한다) 의 대표로 위 요양원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요양원 시설 장으로 피고인 A의 지휘, 감독하에 소속 요양보호 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휘, 감독하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만 한다 )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이하 ‘ 급여비용’ 이라고만 한다) 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방문 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서는 직종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 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