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4. 01. 선고 2009누24117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759 (2009.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102 (2008.06.19)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0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에 거시한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