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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6 2019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동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차해 있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은 차를 빼기 위해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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