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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03 2013가단56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96,775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16...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D은 2012. 5. 16. E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F 소재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화방면에서 방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

A은 위 도로의 좌측으로 나 있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는데, 그 때 D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C, B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좌측으로 도로가 나 있어 진행차량이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D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면서 경적을 적절히 울려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추월 시도를 미리 알게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D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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