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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18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납품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의 총괄과장, 피고인 C는 위 ‘E’ 주식회사의 창고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세척당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고 수입산을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총괄과장으로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인쇄하고, 농산물의 손질 및 포장 작업을 돕고, 피고인 C는 창고장으로서 당근 껍질을 벗기는 손질 작업을 하고 학교에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10. 7. 7.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창고 작업장에서 중국산 세척당근의 껍질을 벗긴 후원산지를 ‘국내산’, ‘제주’ 등으로 허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깐당근 9kg을 평택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의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납품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깐당근 16,306kg을 판매대금 합계 27,190,56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민원사본

1. 각 민원사진, 각 현장사진

1. 학교급식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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