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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1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B에서 "C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16:09분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 전면 수족관에 소량의 국내산 활참게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바르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한 뒤 소비자를 유도하고, 식당을 방문한 소비자가 참게탕 주문시 냉동고에 보관된 중국산 냉동참게를 원료로 참게탕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장판매한 자로, 피고인은 중국산 냉동참게 납품업체인 D회사으로부터 2013. 10. 17.부터 2014. 3. 20.까지 총 4회에 걸쳐 40kg의 중국산 냉동참게를 납품받아 참게탕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2014. 4. 3. 적발 당시 C식당 내 냉동고에는 2014. 3. 20. D회사에서 납품받은 중국산 냉동참게 10Kg 중 2Kg이 남아있었으며, 8Kg은 참게탕으로 조리하여 1Kg 당 6만 원 상당의 참게탕을 판매하였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증거자료

1. 중국산 냉동 참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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