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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5 2014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2』

1. 피고인은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 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 8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만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모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집달관이 와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있다, 돈 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400만원, 2012. 12. 25. 50만원을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포항시 남구 L 소재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제가 언니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집세와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할 돈 300만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01』

2. 피고인은 2014. 5. 2.경 포항시 북구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3.부터 2014. 12. 30.까지 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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