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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8고단3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행업을 하고 있는데, 비수기에 항공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성수기에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의 수익을 올려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미용실 비용, 개인 보험료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행업으로 수익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항공권을 구입할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항공권을 구입하고,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송금내역서, 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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