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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5 2019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1. 201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30.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을 개발하여 형질을 변경한 후에 되팔면 10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감춰둔 돈이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이내에 8-10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010. 11. 20.경 1,000만원, 2010. 12. 3.경 1,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입금증, 약정(합의)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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