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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8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20』 피고인은 2016. 8. 24. 거제시 E에 있는 F 협력업체인 ‘G’ 기숙사에서 피해자 H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4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3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K’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사실 남성임에도 피해자에게 ‘L’라는 여성이라고 거짓말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기장군 인근에서 휴대전화 ‘M’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야 나기프티콘하나꿔줘 월급날갚아줄껭”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라는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M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30만 원 권 1매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N 명의 I은행계좌(O)와 P 명의 Q은행계좌(R)로 돈을 송금받거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합계 3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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